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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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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

제주도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도내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제주국제공항 돌하르방.ⓒ프레시안(현창민)

이번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 조치는 정부의 사적 모임 제한을 현행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에서 전국 4인으로 축소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한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미사 법회 예배 시일식 등 종교활동 참여 인원은 ①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되 최대 299인까지만 가능하도록 축소된다. ②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할 경우에는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6개월(180일)이 경과되거나 3차 접종자를 의미한다.

당초 방역 수칙은 ①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 인원의 50% ②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100% 참석이 가능했다.

접종 완료자 등은 접종 완료자 PCR음성자 완치자 접종 불가자 18세 이하 청소년 등이다.

종교 소모임 인원도 강화된 사적 모임에 맞춰 4명까지 가능하다. 이와 함께 현재와 동일하게 소모임은 종교시설 내로 한정하며 취식과 통성기도 등 금지 적용도 지속된다.

기도회 수련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에도 강화된 행사 집회 규정이 적용된다.

현행 100명 미만 행사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499명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18일부터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참석 기준이 축소된다.

또한 성가대·찬양팀도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해 운영해야 하며 종교시설 내 음식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행위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 금지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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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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