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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  

18일부터 내년 1월 2일... 사적 모임 4명 식당·카페 오후 9시 제한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사적 모임은 4명 식당·카페 영업은 오후 9시로 제한된다.

▲제주국제공항 돌하르방.ⓒ프레시안(현창민)

제주도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는 정부의 사적 모임 제한을 현행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에서 전국 4인으로 축소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한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당초 제주지역에서는 8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했으나 이번 강화 조치 기간에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4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식당·카페에서도 접종 완료자 등으로 4인까지만 허용되고 미접종자는 1인 단독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제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다중시설 운영시간도 밤 9시 또는 밤 10시로 제한된다.

유흥시설 등(1그룹) 및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2그룹)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외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규모를 축소하고 방역 패스 적용기준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행사·집회의 경우 50명 미만 규모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나 50명 이상이 참석할 때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 299명까지만 가능하다.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 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 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조치 강화 기간에는 필수 행사 외에는 개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종교시설 등 일부 시설 방역은 세부 방안을 검토한 후 빠른 시일 안에 추가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방역조치를 기존 집합 금지와 운영시간 제한에서 인원 제한 조치 업종으로 확대하고 지급 최저금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 조치의 발령 근거를 변경하고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적 4m2 당 1명 수용인원의 50% 등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 조치를 받는 다중이용시설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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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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