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실에 근무하는 조리 종사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충북도의회 전원표 의원(민주·제천2·건설환경소방위원회)은 16일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급식시설 조리종사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날 전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국소 배기장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유해 물질 49종 가운데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는 포함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관리규정도 제대로 설치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학교 급식시설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안전보건공단의 연구 결과가 있었음에도 관계부처는 대책 마련에 소홀한 실정”이라고 당국을 질타했다.
이어 “가스 물질 허용기준은 사무실 기준으로 되어있는 데 반해, 급식시설은 사무실 환경과 달라서 각종 암과 환경성 질환 발병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음식 조리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 배출을 위한 환기시설 및 고용노동부의 국소 배기장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조리 흄 등과 같은 항목을 정기적으로 관리·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충북도와 교육청이 열악한 급식시설의 환경개선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급식 시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충북 도내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던 한 조리실무사가 2019년 8월 폐암 판정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지난 6월 직업성 암 진단을 받았다. 해당 조리실무사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도내 학교 급식실에서 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법인 ‘폐’의 정현일 대표 노무사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조리시 발생하는 흄(증기)을 폐암 유발과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해 그 등급을 정하고 있다”며 급식실 등 업무 공간에서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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