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 )이 공공기관 업무협약 체결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을 발의했다.
15일 신 의원 측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체결 현황과 추진 현황, 이행 점검결과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은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국내외 기업, 지자체, 각종 단체 및 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지만 업무협약의 체결‧추진 현황, 이행 결과 등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협약 성과 등을 파악하기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업무협약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업무협약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에도 공공기관이 실적을 쌓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신 의원은 이번 발의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업무협약‧양해각서‧의향서 등 체결현황과 이행결과를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신영대 의원은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이행 성과에 대한 점검도 하지 않은 채 체결하는 업무협약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전시 행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업무협약의 투명성 제고와 이행 강제력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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