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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소방공무원, 2018년 ~2021년 사고재해 170건, 암·희귀질환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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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소방공무원, 2018년 ~2021년 사고재해 170건, 암·희귀질환 31건”

“질병재해인정, 고작 5건” “국가에 헌신한 댓가는 암과 절망 뿐.. 소방관 평균수명 69.5세 ”

겨울철 화재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경북소방본부 소속 5천 여명의 소방공무원들은 공무상 얻은 사고재해 및 암·희귀질환에 시달리지만 공무상 질병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12월 현재까지 화재진압 공무수행 중 골절·열상·‧인대파열 등 사고재해는 170건, 암·희귀질환 발생건수는 31건이라고 밝혔다.

▲ 화재현장에서 불길과 싸우는 소방관들은 화재진압현장에서 다양한 사고재해와 거듭된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질병재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소방본부 사진제공

공무상 재해는 질병재해와 사고재해로 분류되며, 사고재해의 경우 현장에서 공무수행 중 다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증명이 쉽지만, 질병재해의 경우 업무상 생긴 질병이라는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그래서 공무중 질병을 얻은 소방직 공무원들은 업무상 질병재해 공상신청을 아예 하지않거나, 간혹 공상신청을 하더라도 복잡한 행정절차와 병마에 지친 건강상태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거나 병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실제로 2018년부터 2021년 사이에 경북 소방공무원 중 암·희귀질환으로 인한 질병건수 31건중 5건만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소방관들은 화재진압협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독가스에 노출되어 이후 암이나 휘귀질환에 시달리지만 질병과 화재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만 공무상질병재해로 인정받는 등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이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경북소방본부사진제공

2018년 희귀병의 일종인 혈액암 판정을 받은 김주철(경북 영주시 49세) 소방위는 “국가를 위해 몸을 사리지 않고 화마와 싸웠지만, 남은 것은 혈액암과 절망뿐이었고, 국가는 위로는 커녕 만신창이 몸으로 항암 투병 중인 나에게 업무와 암발병의 연관성을 증명하라고 요구했다”며 “포기하고 싶었지만 고가의 치료비와 가족들에게 빚을 지울 수 없다는 생각으로 항암투병중에도 근무지를 찾아다니며, 출동일지와 출동내역을 발부받는 데만 수개월이 걸렸고, 이후 인사혁신처와 법리다툼을 하는데만 6개월 이상 소요되었다. 다행히 나는 공상승인을 받았지만 다른 동료들은 대부분 싸우는 과정에서 병사하거나 포기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김 소방위는 “봉화군 영풍제련소 집진시설 폭발사고, 봉화군 농약창고 화재사고, 영주시 소디프신소재 창고폭발사고 등 중금속과 유해 독극물과 농약이 뒤범벅이 된 화재현장에 투입되어 진압작전을 펼치다보면 눈이 보이지 않거나 호흡곤란으로 의식을 잃는 경우도 많다 ”며 “연금관리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방관 평균연령이 69.5세에 불과하다는 것은 소방관의 근무환경이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알 수 있다”고 했다.

▲ 김모 소방위는 앞도 잘 보이지 않는 화재현장에 투입된 소방관은 한명의 인명이라도 더 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20정㎏ 정도의 산소통과 장비를 메고 작업을 하다보면 어느새 땀이 범벅이 되어 앞도 보이지 않고 숨이 턱턱 막힌다고 한다. ⓒ경북소방본부 사진제공

경북 영주소방서에서 20년 간 근무하고 현재 울진소방서에 근무중인 김주철 소방위는 다행히 전문노무사의 도움으로 공상승인을 받아 지금은 회복되어 복직을 한 상태에 있다. 김소방위는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소방관들을 위해 현재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노동조합 경북본부’를 설립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고통받는 소방관들을 돕기 위한 공무상질병승인지원센타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주철 소방위는 2019년 함암투병 중이었지만 인사혁신처의 공상승인을 받기 위해 1년간 동분서주한 결과 공상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며, 이제 다시 새생명을 얻은 입장에서 질병재해로 고통당하고 있는 동료 소방관들에게 희망을 가져라는 뜻에서 항암투병당시 사진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 김주철소방위 사진제공

소방공무원들의 산재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한창진노무사는 “업무상 질병은 인과관계가 모호한 경우가 있고 미개척된 영역이 많다. 최근 갑상성암 발병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방사능 뻬고는 명확한 원인이 없지만, 그럼에도 일정직군에서 집단적으로 이러한 질병이 발생하면 인과관계가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그 인과관계를 근로자 측에서 증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완화시키는 방안이나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소방공무원 질병발생 원인의 입증책임을 개인이 아닌 국가가 지도록 하는 ‘공상추정법안’이 2020년 행안위에 회부되었지만, 아직도 법안은 국회 법안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공상추정법안은 재난 현장에서 일정기간 종사한 소방공무원이 질병에 걸리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와 재해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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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식

대구경북취재본부 최홍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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