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비상품 천혜향 수확 적발... 과태료 1000만 원 부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비상품 천혜향 수확 적발... 과태료 1000만 원 부과

비상품 천혜향을 수확해 유통한 농가와 감귤 선과장이 적발됐다.

▲적발된 비상품 천혜향.ⓒ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지난 13일 비상품 천혜향을 수확해 감귤 선과장에 판매한 농가 2곳과 이를 구입해 시장에 유통한 선과장 1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만감류 등이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을 틈타 덜 익은 천혜향을 수확해 서울 가락시장 등 주요 도매시장으로 유통된 사례가 발생하면서 천혜향 수확 농가와 유통 선과장에 대한 집중적인 추적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집중 점검에서 서홍동에 위치한 D 선과장은 이달 8일부터 남원읍 신흥리 정 모씨(67) 농가에게 천혜향을 구입해 산도가 높은 비상품 천혜향 2604kg을 시장에 유통했다. 또한 점검 당시에도 천혜향 출하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남원읍에서 적발된 천혜향의 평균 당 산도는 당도 10.6브릭스였고 산도는 1.9%였다.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현행 천혜향 상품 기준은 당도 11브릭스 이상, 산도 1.1%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D 선과장은 또 안덕면 창천리 임 모씨(72) 농가에서 천혜향을 구입해 출하하려 시도했으나 서귀포시는 현장 추적을 통해 해당 선과장으로 비상품 천혜향이 반입되지 않도록 반출 중지 조치했다. 안덕면 천혜향의 당 산도는 11.7브릭스였고 산도 2.1%로 파악됐다.

서귀포시는 이에 따라 해당 선과장에서 진행 중이던 천혜향 출하 작업을 중단시키고,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적발된 농가에 대해서는 FTA 기금 고품질 감귤 현대화 사업 등 감귤 관련 보조사업에 참여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가온 시설이 아닌 일반적인 비가림시설로 재배되는 천혜향은 12월까지는 산도가 높아 최소한 1월 이후부터 수확해 출하해야 한다. 서귀포시는 전체 만감류 재배 과원을 대상으로 31일까지 만감류 수확 상황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