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에 따라 취약지인 어린이집 등에 대한 방역 강화 조처가 내려졌다.
충북도는 13일 어린이집의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49조에 의거 어린이집 아동 보호자, 종사자 그리고 초빙 강사 등 외부인이다.
주요 내용은 △모든 도내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약 1만 314명에 대해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12월22일 한 1회) 의무 시행 △외부인(특별활동 강사·파견 강사 등)의 어린이집 출입 시 2주 이내에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권고 △아동 보호자 및 원내 보육종사자들의 다른 지역 방문 후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 시행 권고 등이다.
이와 함께, 도내 어린이집 아동 보호자, 종사자나 외부인의 △각종 종교 모임 활동 참석이나 이동 자제 △코로나19 유증상 시 출근 중단 △코로나19 유행 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및 기타 다중이용시설 방역 수칙 준수 등을 권고했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을 물어내야 한다.
충북도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도내 어린이집 확진자는 모두 186명으로 청주 5곳 135명, 충주 3곳 14명, 옥천 1곳 20명, 증평 1곳 9명, 진천 1곳 4명, 괴산 1곳 4명이다.
주요 발생 사례는 최근 다른 지역 이동 방문 및 타인 접촉, 특별활동 강사로 인한 집단 감염, 가족 간 동반 감염 등이 원인이다.
특히, 어린이집 특별활동 강사(3명)에 의한 집단 감염이 어린이집 3곳(청주 1·충주 1·증평 1) 85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최근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청주시는 지난 6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주간 어린이집 원내 외부인(특별 강사 등)을 출입 금지토록 조치했다.
김선환 보육지원팀장은 “감염 취약 시설인 도내 어린이집 확진자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이 커졌다”라며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선제 검사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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