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폐어구 회수 위한 보증금 제도 시행된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폐어구 회수 위한 보증금 제도 시행된다

폐어구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보증금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안 반영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같은 당 소속 김영진 의원(충청남도 예산)이 발의한 '수산업법 개정안'과 대안 반영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에 투기돼 버려지는 어구나 부표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어구 구입 시 보증금을 지급하고 사용한 폐어구를 반납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또한 어구 구입 시 국가나 지자체의 보증금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은 차후 시행령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면 논의 하기로 했다.

위 의원은 "개정안의 통과로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폐어구 부표량 회수가 늘어나 해양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