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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특별법, 국회 통과... 1인당 90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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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특별법, 국회 통과... 1인당 9000만 원 지급

제주4·3 희생자의 보상금 지급 기준이 될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 4.3위령재단

국회는 이날 오후 본 회의를 열고 4.3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 의결에는 재석의원 177명이 참석해 찬성 169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내용 중 오영훈 의원의 보상금 지급 기준이 대부분 반영됐다.

개정안에는 정신적 (위자료) 적극적 손해 등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위해 사망자·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해 1인당 9000만 원을 균등 지급한다. 후유 장애나 수형인은 장해 정도나 구금일수 등을 고려해 90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지급된다.

유족 보상청구권은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4촌의 직계비속(5촌)도 인정된다. 하지만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인지 청구와 혼인 특례 조항은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제외돼 아쉬움을 남겼다.

개정안에는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해 유족으로 인정된 4촌이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보상청구권을 갖도록 상속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상금의 상속순위는 배우자·직계비속(자녀·손자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형제자매 등 4촌 이내 방계혈족이다.

보상금 지급은 내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1만 101명으로 전체 보상 규모는 9천90억 원이다. 정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1810억 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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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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