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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장기 미착공 현장 건축 허가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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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장기 미착공 현장 건축 허가 취소한다

서귀포시가 건축 허가만 받아 놓고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 통지문을 발송했다.

▲.ⓒ서귀포시청

서귀포시는 건축 허가를 받고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489건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의견서 접수와 함께 청문을 실시해 취소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에 착수했지만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서귀포시는 이에 따라 상반기 취소 청문 당시 올해 안으로 공사 착수 의지를 밝혀 취소 처분을 유예했던 68곳과 지난 2017년 이전 건축 허가를 받고도 현재까지 착수하지 않은 421곳 등 총 489곳에 대해 지난달 건축 허가 취소 사전 통지문을 보냈다.

이번 사전 통지된 건축 현장은 비주거용 141건, 주거용 348건이다. 시는 실질적인 착수 의지가 없는 현장은 취소 처분할 방침이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해 2018년 이후부터 2019년 사이 건축 허가를 받고 착수하지 않은 현장은 사전통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앞서 장기간 미착공 건축물과 착수가 불가능한 건축 허가 현장을 대상으로 2017년(56건)부터 올해까지 총 362건에 대해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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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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