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상 근거가 될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제주 4.3 희생자의 정신적(위자료) 적극적 손해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위해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망자와 행방불명 희생자 1인당 9000만 원을 균등 지급하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
하지만 가족 관계 특례 조항은 법원행정처의 반대 의견 제출로 제외됐다. 가족 관계 특례 조항은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이후 신고된 혼인 관계나 친생자 관계를 인정해 주기 위해 신설된 특례 조항이다.
앞서 행안위 법안 소위는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을 병합해 의결했다.
한편 이날 4.3특별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9일 본 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이 본 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5년간 제주 4.3 사망자와 행방불명 희생자 등에 대한 단계적인 보상금 지급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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