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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단계적 일상 회복 방역조치 강화

사적모임 8명 제한... 식당 카페 영화관 등 방역 패스 의무적용

오는 6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방역조치가 일부 강화된다.

▲6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조치가 강화된다.ⓒ프레시안(현창민)

제주도는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로 오는 6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을 8명으로 제한하고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을 확대하는 등 단계적 일상 회복 방역조치를 일부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된 이번 조치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시행되며 향후 방역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된다.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제도) 의무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현행 5종에서 식당·카페 등을 포함해 16개종으로 확대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 카페 등은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 성격이 큰 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해 사적 모임 허용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만 예외를 인정한다.

겨울철 환기 소홀로 감염 위험이 큰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 패스를 확대한다.

다만 ▷결혼식·장례식 등 기본 생활에 필수적이거나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학술행사 등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 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추가된 방역 패스 신규 의무적용 시설은 식당 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 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 추가됐다.

방역 패스가 미적용되는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 경기(관람)장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14종이다.

방역 패스 확대 적용은 오는 6일부터 시행되지만 현장 수용성과 혼란 최소화를 고려해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6일부터 12일까지 1주일 간 계도 기간을 둘 계획이다. 

특히 최근 급증한 소아청소년 감염을 억제하기 위해 12세에서 18세도 방역 패스가 적용된다. 예외 범위는 11세 이하로 조정되며 이들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은  내년 2월 1일부터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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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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