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1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800여명에게 3500만원 상당의 사과상자를 선물로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군수를 도운 20여명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이 중 11명은 피의자로 입건된 전·현직 공무원이다.
이들은 관용차를 이용해 사과 상자를 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는 선물을 받은 인사들에게 "군수께 감사 전화를 드리라"고 재촉하고 실제 상당수가 감사전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물 구입비로는 지역상품권이 이용됐다.
한편 경찰은 수차례 관련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군수실·군수 자택 압수수색, 이 군수와 이 군수 부인 소환조사 등을 통해 선거법 위반 혐의의 상당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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