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고 또다시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가 구속됐다.
전남 장흥경찰서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등 혐의로 A(68)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3일 전남 장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오후 7시 53분쯤 장흥 지천터널 인근 왕복 2차선 도로에서 A씨(68)가 몰던 1t 트럭에 B씨(64)가 치어 숨졌다.
A씨는 약 6분 전인 오후 7시 47분쯤 이곳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을 달리던 B씨의 차량을 충격한 뒤 그대로 주행했다.
B씨는 사고 직후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 갓길에 차량을 대고 충격 부위를 살펴보던 중 6분 만에 같은 도로로 돌아온 A씨의 차량에 변을 당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집을 향해 운전 중이었지만, 술에 취해 목적지와 다른 장흥읍 방면으로 주행했고 유턴해 돌아와 B씨의 차량을 또다시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1차 사고 후 집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던 중 사고를 냈다. 술에 취해 가드레일을 받은 줄 알았다. 사람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그의 아내는 사고를 숨기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고 직후 A씨의 아내가 차량을 타고 사고 현장을 찾아와 경찰에게 ‘내가 운전했다’는 식으로 말하며 허위 자수를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내용은 맞다”며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등에 대해 부인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숨진 B씨 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B씨 아들은 “가해자는 음주운전에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명백한 살인범”이라며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사회 정의이고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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