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은 지난 30일 제주도를 비롯한 도서 지역의 물류비 추가 부담 등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올해 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도의 평균 추가배송비는 2300원 인 반면, 연평도 3137원 울릉도 3135원 흑산도 3112원 등 택배사가 제대로 된 원칙과 기준 없이 높은 추가배송비를 부과하고 있다.
추가배송비 대부분은 도선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국토교통부의 ‘난배송 지역의 택배 서비스 운영현황 조사’에 따르면 경상북도 울릉군 전남 진도군 조도면 등은 택배 수령 시 최대 5000원의 도선료 차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해상운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도선료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난배송 지역은 인프라 구축이 미비해 각 물류 업체별로 문전 배송 여부·운송 기한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송 의원은“난배송 지역 주민들은 높은 배송비를 감수해왔으나 추가배송비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비용이 왜 발생하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택배사는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 법률안에는 물류비 도선비 등 배송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물류 업체가 난배송지역 택배서비스 개선 및 적정 배송비를 산정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별 전담 물류사업자 제도를 도입해 공동 위수탁 방안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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