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금고지정 대상 금융기관으로 제1금고(일반회계)는 농협은행이, 제2금고(특별회계와 금고)는 전북은행이 각각 선정됐다.
전북도는 30일 오후 전라북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차기 도금고 지정 대상 금융기관을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도는 현재 도 금고를 운용하는 약정기간이 올해 연말로 말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향후 4년간 도금고를 맡아 운영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22일 금고선정을 위한 지정 신청을 공고하고 지난 4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전설명회와 23일부터 이틀간 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농협은행과 전북은행이 각각 신청서를 접수했다.
전북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 등 6개 분야 20개 세부항목을 심사했다.
한편 차기 도 금고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다음달 중 '도 금고 업무 취급약정'을 체결하고 약정기간 동안 세입·세출금의 출납 기능 등을 맡게 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