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 유리 추락으로 안전 문제가 제기된 남포프라자 건물에 대한 철거 작업 중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분리를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작업 전반에 대한 수칙 준수 위반 우려가 제기된다.
부산 중구청은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위반으로 남포프라자 철거 업체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건설폐기물은 콘크리트, 목재, 유리, 타일, 판넬 등 종류별로 구분해 배출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날 오전부터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구청 직원들이 직접 확인한 결과 나무, 철근 등이 뒤섞인채 배출되고 있었다.
신고서에는 분리배출을 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배출은 혼합해서 배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가 결정됐으며 이 후에도 적발되면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당 건물은 지난 15일 내부 철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외벽 유리가 인도로 추락해 인명 사고 우려가 제기된 곳이다. 당시 인도에는 작업 중이라는 팻말이나 안전펜스 등의 조치가 없어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기도 했다.
게다가 이번에는 건설폐기물 분리배출조차 지키지 않아 사실상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는 철거라는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창미 비프광장상인연합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인근 주민들 몰래 아침부터 작업을 하는 모습이 수상해 확인해보니 분리배출을 하고 있지도 않았다"며 "어떻게 이런 막무가내식 철거를 할 수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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