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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180일… 경기도선관위 ‘위법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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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180일… 경기도선관위 ‘위법행위 단속 강화’

오는 3일부터 선거 영향 미치는 모든 위법행위 제한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선거행위에 대한 예방 및 단속에 나선다.

경기선관위는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6월 1일) 180일 전인 다음 달 3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으로, 해당 법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일정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이에 따라 선거에 출마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기관의 사업 계획과 추진 실적 및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또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 강좌와 근무시간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과 단체, 조직 및 시설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설립이나 활동 내용을 알리기 위해 정당 및 후보자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특히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다음 달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경기선관위 관계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당·입후보 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공공기관에 배부해 소속 공무원이나 산하기관 직원 교육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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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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