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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학법 위반 기소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징역 3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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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학법 위반 기소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징역 3년6월 구형

자신이 설립·운영한 유치원의 원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기와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2018년 10월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문제와 관련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프레시안(전승표)

검찰은 "사립유치원에서 학부모들에게 받은 교비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교육부실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이를 위해 유치원 설립자는 적정 수업료 등을 책정하고, 학부모운영위원들이 교비사용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안정적인 지원금과 수익자 부담 수익금을 취득하기 위해 사립학교를 설립한 뒤 개인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세입·세출 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익을 추구했다"며 "또 전용한 교비를 다시 교비로 환급하거나 학부모들에게 반환한 사실도 없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이 전 이사장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좋은 교재를 개발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립유치원을 운영한 것이지, 교비를 전용해 사기를 쳤다는 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치원을 운영하기 전 200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어 경제적으로 사기를 칠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고, 원비 인상이 불가능하고 원아 수도 제한되는 등 규제가 심한 교육분야에서 이 같은 사기를 공모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법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현실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수원고등·지방검찰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이 전 이사장은 2015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학부모들에게 교육비 47억 원 상당을 받아낸 후 자신이 설립·인수하거나 투자한 위장업체 8곳을 통해 교재·교구 대금을 부풀리고, 전액을 교비로 사용할 것처럼 속여 차액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14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비슷한 기간 유치원 교비로 한유총 연합회비와 딸 명의의 체험 학습장 시설비 등에 4억570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8월 실시한 감사 과정에서 이 전 이사장이 설립·운영 중인 화성시 A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사이의 석연찮은 거래 정황을 포착, 이듬해 7월 이 전 이사장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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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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