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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특별법 개정안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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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특별법 개정안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국가의 보상안이 담긴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4.3 위령재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제주시을)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충남 아산갑) 의원이 제출한 4·3특별법 개정안을 병합 조정을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배·보상의 의미로 명시된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 등의 용어를 '보상금'으로 정의하고 사망자 행방불명 희생자의 정신적 손해(위자료) 등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위해 1인당 9000만 원을 균등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전해철 장관은 "원론적으로 배상은 위법행위만, 보상은 위법행위를 포함해 적법행위까지 포함한다"라며 "통상 과거사에서 정부 책임에 대해 금전적 지급할 때는 보상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법안 통과에 앞서 이명수 의원은 배·보상 명칭과 금액에 대해 의견을 밝혔지만 위원장이 제출한 대안에는 오영훈 의원의 발의안이 대부분 수용됐다.

행안위 서영교 위원장은 “(4·3유족들의) 가슴속에 묻은 아픔들이 있었고 법안 통과도 쉽지 않았지만 너무 늦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4.3 희생자 1인당 9000만 원을 균등 지급하고, 수형 중 사망했을 경우에도 900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후유 장애나 수형인에 대해서는 장해 정도나 구금일수 등을 고려해 9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족으로 결정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 중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4촌 이내 방계혈족(5촌)과 동순위로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는 유족으로 결정되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4·3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보상 지급이 이뤄진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내년 예산안에 4·3희생자 보상금으로 1810억 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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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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