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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폐비닐 재생공장 입주 반대 …행정 심판위 결정 무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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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폐비닐 재생공장 입주 반대 …행정 심판위 결정 무효 주장

행정 심판위 ,“창녕군 재량권 일탈.남용한 위업이 있다 ”

경남 창녕군 계성면 명리 1.2리 주민들이 29일 마을에서 추진되는 영농페비닐원료 가공공장 입주 반대를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가졌다.

이날 주민들은 창녕군청 앞에서 “독성물질 배출하는 폐비닐 공장 포기하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영농 폐비닐 원료 가공공장 입주 반대를 외쳤다.

이들 주민들은 “마을 위 준 공업단지에 입주한 유해 화학물질을 발생시키는 공장들 때문에 수십년 동안 피해를 보았다”고 호소 했다.

▲29일 경남 창녕군 계성면 명리 주민들이 창녕군청 정문 앞에서 마을위 준 공업단지 내에 폐비닐 재생 공장 입주 반대 집회를 가졌다. ⓒ프레시안(이철우)

이어 “이런 피해에도 폐비닐 처리 공장이 입주를 시도하며 창녕군에서 부결시키자 행정심판 청구로 인정 재결 되었다”고 전했다.

주민들은 “입주할 업체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장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1개월 정지 과태료 300만 원과 악취방지법 위반으로 개선 권고 받은 사실이 있고, 대기 환경법 위반으로 과태로 200만 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알렸다.

또 “이렇게 위험 요소가 많은 공장이 입주 하게 되면 인근 마을은 또 피해를 볼 것"이라고 호소하면서 "경남도 행정심판 위원회 인용 재결은 무효다"라고 주장 했다.

마을주민들은 폐비닐 처리공장 입주를 즉각 포기하고 철수 하기를 바라며 만약 이를 무시한다면 사업 포기 때 까지 주민들은 결사 투쟁을 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경남도 행정심판 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행정심판 위원회는 “단순히 민원을 이유로 창녕군이 허가를 반려 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 권한 남용에 해당,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업체 대표 박 모(45)씨는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 판결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것이며, 창녕군의 졸속행정에 대해 비판하면서 분노를 금치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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