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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70건  

4·3위원회 심의 거쳐 법원서 확정… 배보상 9천만 원 지급

제주 4·3 당시 희생돼 실종됐지만 생존자로 기록된 희생자들에 대한 실종선고 청구가 추진된다.

▲.ⓒ제주 4.3 위령재단

제주도는 지난 7월부터 11월 현재까지 4·3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신청을 받은 결과 총 70건이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실종선고 청구 신청은 지난 6월 24일 시행된 4.3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는 가족관계등록부나 제적등본에 사망이나 실종선고로 기록되지 않은 행방불명 희생자(4·3위원회에서 결정된 사람)에 대해 4·3위원회가 법원에 청구하기 위해서다.

도는 이를 통해 4·3사건 당시 행방불명으로 희생됐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생존으로 기록된 것을 바로잡고 희생자에 대한 재심 청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신청 접수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13건이 신청됐고 이후 11월 현재까지 57건이 접수되는 등 4·3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신청이 늘어나는 추세다.

앞서 도는 실종선고 청구가 가능한 행방불명 희생자 3631명을 대상으로 7월부터 9월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사망 기록이나 실종선고 기록이 없는 798명을 파악해 실종선고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개별 안내했다.

또한 지난 23일 4·3실무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사실조사를 마친 실종선고 청구 29건의 심사를 완료하고, 오는 30일 4·3실무위원회 전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4·3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소위에서는 희생자 결정 자료 및 사료 등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조사해 실종선고 확정 시 법적 관계 변동으로 혼인이나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는 사례 등은 심사에서 제외했다.

4·3중앙위원회는 실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의 심의 의결을 마치면 관할 가정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예정이다. 가정법원은 사실조사와 공시 최고절차를 거쳐 실종선고를 확정하게 되며 확정된 결과는 관할 시 읍 면장에게 제출돼 처리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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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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