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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고영권 정무부지사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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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고영권 정무부지사 사퇴해야"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와 사업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 마을 이장이 배임수재와 배임증재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고영권 제주도 부지사도 사업자 측으로부터 변호사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25일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가 밝힌 공소장에 따르면 사업자 대표는 전 이장의 변호사비를 2020년 3월, 4월 두 차례 각각 현금과 계좌로 ‘이도 2동 고○○ 변호사’에게 대납했고 확인한 결과 ‘고○○ 변호사’는 제주도 정무부지사인 고영권 변호사로 밝혀졌다.

반대대책위원회는 이날 "법조인인 고영권 변호사가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 개발사업자 대표로부터 현금과 계좌로 수임료를 수령한 것은 불법(배임수증재)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조한 명백한 ‘배임 방조죄’에 해당한다"며 "제주도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정한 사건을 방조한 고영권부지사는 사퇴하는게 마땅하다"라며 "마을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양심껏 경찰 조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또 대책위원회 주장에 대해 고영권 부지사는 "대납 사실을 몰랐다. 경찰 조사가 마무리된 사안이고, 기소되지도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당시 고부지사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라 수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은 것 뿐"이라며 "피의자 신분으로 제대로 된 수사를 받았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이어 "부정한 사건을 방조한 고영권부지사는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 약간의 수임료를 벌기 위해 법조인으로서 양심을 판 것도 모자라, 본인이 변호한 사건임에도 모른다고 잡아떼는 것도 공직자로서 바른 자세는 아니다"라면서 "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으로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고 갈등과 분열로 주민들의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지경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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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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