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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전 일본 주재 총영사 항소 기각 '원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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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전 일본 주재 총영사 항소 기각 '원심' 유지

법원 "관련자 진술 등 볼 때 모든 혐의 유죄 인정돼"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일본 주재 총영사의 항소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3부(부장판사 김수일)는 26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관련자들의 진술 및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피고인에 대한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고위공무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관리·감독을 받는 직원을 상대로 저지른 행위 등을 보면, 피해자는 그동안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도 지금까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일본 주재 총영사로 재직 중이던 2017∼2018년 총영사관저 등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직원 B씨를 수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9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성 비위 관련 제보가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당시 권익위는 자체 조사를 거친 뒤 A씨의 주소지가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같은 해 9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문제가 불거진 이후인 같은 해 8월 귀국한 뒤 경찰의 조사를 받던 9월 직위해제 됐다.

한편,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외교부 자체 감사가 진행될 당시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축소할 것을 부탁하는 등 자신의 일신상 안위에만 몰두하며 피해자의 감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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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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