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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 입양딸 학대 숨지게 한 양부 징역 22년 선고… 양모는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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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 입양딸 학대 숨지게 한 양부 징역 22년 선고… 양모는 징역 6년

아이 마지막 길 지켰던 아동보호단체 회원들 "가해자 입장만 배려한 판결…납득 안돼"

입양한 2살 딸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렸다가 결국 숨지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사건’의 피고인인 양부가 법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A(36)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B(35)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또 A씨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명령 및 10년간의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B씨에게 80시간 이수 및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만 2세에 불과했던 피해아동은 나이가 어려서 우는 것 외에는 의사표현이 잘 되지 않고, 보육원에서 자라다 입양된 만큼 부모들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상태였다"며 "그럼에도 평소에도 신체적 학대를 가했던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 아동이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흥분해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강하게 때려 뇌출혈로 쓰러지게 했고, 의식을 잃은 아동을 장시간 방치해 결국 사망하게 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해 아동이 생후 33개월에 불과한 점과 아동의 머리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경우 뇌 손상으로 이어져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 아동이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및 위험을 인식하고도 범행했고, 이후에는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피해아동을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 이 사건 살해범행 자체는 우발적이고 미필적인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B씨에 대해서는 "4명의 어린 친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피해아동을 양육하겠다는 의사로 적극적으로 입양한 뒤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며 "특히 피해아동이 심한 학대를 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한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일에는 피해아동이 이상증세를 보이는 걸 알면서도 학대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뒤늦게 병원에 아이를 데려가기도 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직접 구타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행동으로 인해 피해아동이 사망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B씨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지난 5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는 A씨의 모습. ⓒ연합뉴스

앞서 A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경기 화성시 자택에서 입양딸 C(2)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나무 재질로 된 구둣주걱과 손바닥 등으로 수차례 때려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반혼수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C양은 올해 5월 8일 A씨에게 폭행을 당한 뒤 중환자실에서 연명치료를 받던 도중 두 달여 후인 7월 11일 세상을 떠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이 사건 6차 공판에서 A씨의 혐의를 기존 아동학대중상해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했던 B씨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추가했다.

이후 지난 5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취업제한 10년을, B씨에 대해 징역 10년과 취업제한 7년 등을 각각 구형했다.

사정이 이렇자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방청객들은 ‘납득이 되지 않는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재판이 끝난 뒤 공혜정 대한아동방지협회 대표는 "국민적인 공분에 미치지 못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안타까운 판결로, 아이가 당한 고통에 비해 너무 터무니 없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아동학대라는 중대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처벌이 미약하다 보면 어떠한 사회적인 경종을 울리지 못할 것"이라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지난 7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숨진 C양을 추모하기 위해 수원지검 앞에 설치한 근조화환. ⓒ연합뉴스

공 대표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는데, 재판부는 검찰의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을 비롯해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던 점과 자녀 양육의 스트레스가 있던 점 등을 감형의 이유로 꼽았다"며 "우리나라 재판부가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에게 온정적인 줄 몰랐다"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이어 "이번 재판 과정 어디에도 검찰을 제외하면 참혹하게 숨진 C양의 입장을 살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며 "가해자들은 C양이 아닌 재판부에 반성을 하고 있고, 재판부는 가해자의 입장만 배려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공 대표는 "부모가 없는 C양의 장례식장과 화장장까지 지킨 저희 회원들은 그동안 유가족의 입장에서 재판에 참석했지만, 재판부는 유가족을 대신해 온 사람들을 본법정이 아닌 중계법정으로 쫒아내려고까지 했다"며 "대한민국의 재판부가 언제까지 숨진 아동의 입장은 헤아리지 않고 가해자의 입장만 헤아려 감형할 것인지, 가해자들의 핑계가 어떻게 감형의 이유가 되는지 잘 모르겠다"며 "제발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도 아동의 입장에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반드시 항소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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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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