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로 밀반입된 1400억 원 상당의 코카인에 대한 범행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고 배송이 잘 못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지난 10월 24일 부산신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된 페루발 코카인 400.418kg(도매가 1401억 원 상당)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고 압수된 코카인 전량을 폐기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코카인은 지난 9월 20일 페루 카야오항에서 출발해 에콰도르, 콰테밀라, 멕시코, 일본을 경유해 한국 부산신항으로 도착한 화물선의 컨테이너 안에서 발견됐다.
해당 컨테이너에는 국내로 수입하는 아보카도가 든 박스와 같이 포댓자루 8개에 코카인이 은닉되어 있었다.
밀반입된 코카인은 약 1kg으로 포장되어 8개의 포댓자루에 각 50개씩 총 400개가 들어있었다.
이는 지난 10월 26일 아보카도에 대한 식물검역 중 검역대행업체 직원이 발견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검찰은 압수한 코카인의 포장 분리작업 중 포대자루 1개에서 위치추적기를 발견해 아보카도 수입업자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으나 국내 밀반입에 관여한 사람이나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미국 마약단속국과 공조해 페루의 아보카도 수출업체 및 선적과정 등을 확인한 결과에서도 국내 아보카도 수입과 코카인 밀수 범행과의 관련성도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 조사결과 코카인이 든 포댓자루가 컨테이너 문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었고 위치추적기 제품의 배터리 수명이 최대 약 13일로 예상되면서 지난 9월 20일 페루 출항 후 해당 기간 내에 도착 가능한 국가인 에콰도르, 과테말라, 멕시코가 실제 코카인 목적지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밀반입에 관여한 사람이나 자료가 없고 코카인의 실제 목적지가 우리나라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수사는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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