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8월을 구형했다.
23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경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시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아들까지 지지 서명에 동참했고, 지지 서명서를 선거 캠프에서도 나눠준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지지 서명 운동에 공모한 사실은 분명하다"며 "당선을 위해 지지단체를 내세워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한 만큼, 엄중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의 법리 및 사실오인을 다시 들여다보고 판단해 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근거들은 객관적 사실에 따른 것이 아니라 대부분 추측에 의한 것으로, 어떠한 증거도 없다"며 "시민단체 활동 등으로 20년간 시에 공헌해 온 피고인이 계속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변론했다.
김 시장도 최후 진술로 "불미스러운 일로 재판을 받게돼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지지자들과는 후보자의 도리로 만났을 뿐 사전 선거운동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지위가 주는 무거운 책임에 대해 통감하며, 정치인으로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건을 잘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4월 치러진 안성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등을 총 7차례 방문해 직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월 중순께부터 보름여간 선거운동원 11명과 공모해 선거구민 2020명에게 경선 및 선거운동을 위한 지지 서명을 받아 공직선거법이 정한 당내 경선운동 방법 제한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시설관리공단 등을 방문한 행위에 대해 선거운동으로 인식했다는 참고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방문했던 사무실이 일반인들의 출입이 잦지 않은 점 및 방문 당시 복장 등을 종합하면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으로 보는 것이 맞다"면서도 "지지 서명 자체는 경선운동을 위한 것이지,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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