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갈등을 겪던 이웃 주민을 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창모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4일 오후 6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 화성시의 한 빌라에서 평소 소음으로 인해 갈등을 빚던 B씨가 벽면을 주먹으로 쳤다는 이유로 찾아가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복도에 비치돼 있던 소화기로 B씨의 머리를 내려치고, 집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와 B씨의 복부를 찌를 것처럼 들이밀어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B씨는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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