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재래시장 상가번영회 간부에게 앙심을 품고 불을 질러 중상을 입힌 전 회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박무영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살인미수,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2년 6개월에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1시 29분쯤 부산 동래구 온천시장 번영회 사무실에서 번영회 사무국장인 B 씨에게 인화성 물질인 시너를 뿌린 뒤 "같이 죽자"며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도주했다.
이로 인해 B 씨는 얼굴과 팔 등에 2~3도 화상을 입고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고 같이 사무실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화상을 입거나 호흡기 질병에 시달렸다.
A 씨는 해당 상가번영회 회장으로, 재래시장 정비사업 조합장을 겸직하고 있었지만 지난 2018년 11월 한 통신공사 업체로부터 자신의 회사를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 4000만 원을 받아 경찰에 고발된 상태였다.
이 때문에 지난해 6월 조합장 자리에서 물러났고 올해 1월에는 번영회 회장 직무도 정지당하자 B 씨가 자신을 몰아냈다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도구와 도주에 사용할 택시도 미리 준비했고 CCTV 영상에서 범행 장면이 확인됐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는 등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범행 당시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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