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재난사고 예방과 이에 따른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안전감찰 사무를 규정한 행정규칙을 시행한다.
제주도는 지역사회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감찰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규칙 제정 시행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 생활안전 보호에 대한 행정의 역할과 책임성 강화 요구에 부응하고 안전 분야 부실점검 부조리 등 재난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안전감찰 업무의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재난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조사 평가 및 처분(변상명령 징계 고발) 등 안전감찰 활동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게 됐다.
해당 규칙은 ▷안전감찰의 적용 범위와 유형 안전감찰 실시 절차 ▷안전감찰 결과 재난관리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 기준 및 처분 심의회 구성 ▷처분 결과에 대한 재심의 및 적극행정 면책 신청 절차 ▷안전감찰의 독립성 및 전문역량 강화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제주도와 양 행정시를 비롯해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단체 31개소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적용된다.
김승철 도 소통혁신정책관은 “사후 적발이나 처분보다는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도민 생활과 밀접한 고질적인 안전 분야 부패 부조리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