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전주예수병원이 응급환자 진료거부 논란에 휩싸였다.
크레인 차량에서 떨어진 근로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119구급대는 예수병원측에 사전연락을 취했지만, 명확한 이유없이 진료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반면, 예수병원은 해당 과장이 수간호사를 통해 유선상으로 안내했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 17일 오전 7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카페 앞 도로에서 A모(47) 씨가 조작하던 크레인 차량이 옆으로 넘어졌다.
당시 이 사고로 크레인 차량 짐칸에서 작업 중이던 B모(49) 씨가 철근 설치물 쪽으로 떨어져 허벅지 2곳을 찔리는 부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소방서 소속 구급대원들은 사고 발생 13분 뒤인 오전 7시 43분 부상자를 확인한 뒤 오전 8시 부상자를 구조해 5분 뒤 병원을 향해 출발했다.
119구급대원들은 사고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인 예수병원으로 가던 중 병원에 연락을 취했다.
그러나 119구급대원들에게 돌아온 병원측의 답변은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형외과) 과장님이 안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구급대원들은 몇차례에 걸쳐 "왜 (진료가) 안되는냐"라고 반문했지만, 진료불가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국 119구급대원들은 근거리에 있는 병원을 지나쳐 거리가 2배 정도 더 떨어져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으로 부상자를 이송해야만 했다.
사고 발생장소에서 예수병원까지의 거리는 약 5.1㎞로 일반 자동차로 이동 시 16분 정도가 소요된다.
반면에 전북대학교병원까지 거리는 사고장소에서 약 9.5㎞ 떨어져 있어 역시 일반 자동차로는 27분 정도가 걸린다.
이로 인해 부상자는 예수병원보다 4.4㎞(9분 추가소요)나 먼 전북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게 됐다.
당시 부상자 이송을 맡았던 완산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은 "정형외과 과장이 (진료가) 안된다고 해 여러 번 그 이유를 물어봤지만, 무조건 안 된다는 말만 듣고 진료불가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부상자 이송을 마친 구급대원들은 구급상황보고서에 이같이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을 경우, 즉시 응급의료를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건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예수병원은 진료거부는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예수병원측은 지난 17일과 22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당시 정형외과 과장이 수간호사에게 외상센터가 있는 전북대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했고, 이 말을 건네들은 수간호사가 119구급대원에게 전달하려고 했지만, 119구급대원이 전화를 이미 끊어버린 상태였다"고 반박했지만, 예수병원의 해명은 수시로 번복됐다.
지난 17일 오후 통화에서 예수병원측은 "오전 7시~8시 사이 병원근무자의 A·B조가 교대하는 상황이었다"고 밝힌 직후 "전문의의 판단으로 그런 조치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당시 오전 7시~8시 교대한 근무자들에게 사고 관련에 대해 물어보려고 했지만, 교대가 된 상황이었다"고 말을 또다시 바꿨다. 그러나 예수병원측이 내놓은 이 답변은 해괴망측한 해명일 뿐이다. 병원측에서 근무교대라고 주장한 당시에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사고발생 후 현장에서 환자를 이송한 시간은 8시 이후였기 때문에 근무교대로 혼선이 있었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닷새 후인 22일 오후 예수병원측의 해명은 또 이렇다.

이에 대해 전주완산소방서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전화를 끊은 적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진료불가에 대한 질문을 여러 번 했는데 병원측의 답변이 없었다"고 재반박했다.
한편 당시 전북대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는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