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축산물이 유해 잔류물질 검사에서 단 한 건의 유해 물질도 검출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올해 제주산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살충제 등 유해 잔류물질 검사 결과 모두 불검출 됐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축산물 등에서 검출될 수 있는 항생제 살충제 등의 유해 잔류물질이 포함된 축산물의 유통을 막고, 생산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축산물 유해 잔류물질 검사를 하고 있다.
올해는 식육(소고기 돼지고기 말고기 닭고기)을 대상으로 유해 잔류물질 180종에 대한 정성검사 3955건, 정량검사 967건을 실시한 결과 모두 불검출로 확인됐다.
아울러 올해 말고기에 대한 정성검사 1560건(전두수) 정량검사 526건(모니터링)의 유해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 판정을 받았다. 도는 금지된 약품이 투약된 말고기 유통을 막기 위해 동물용 의약품 투약 이력을 확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계란 등 식용란에 대해서도 도내 산란계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항생제 살충제 등 81종을 검사한 결과 모두 불검출로 판정됐다. 아울러 원유의 유해 잔류물질 검사를 위해 도내 집유업체(3개소)로 납품되는 원유(유제품 원료)를 대상으로 항생제 등 47종을 검사한 결과 모두 불검출 됐다.
한편 축산물에서 유해 잔류물질이 검출(부적합)된 경우 즉시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또한 6개월 간 출하가 제한되며, 이후 적합 확인이 있어야만 유통이 허용된다.
강원명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축산농가에서 동물용의약품을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휴약기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도민들의 안심과 건강을 위해 유해 잔류물질 검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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