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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예배 금지에 행정소송 제기한 부산지역 교회 2곳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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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예배 금지에 행정소송 제기한 부산지역 교회 2곳 패소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 지키지 않아...시설 폐쇄 처분도 소송 진행 중

올해 초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했던 부산지역 교회 2곳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기각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2부(최윤성 부장판사)는 세계로교회 등 부산 소재 교회 2곳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면예배 집합금지 행정명령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올해 1월 부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종교시설 대면예배를 금지했지만 세계로교회는 '종교 탄압'이라며 예배를 강행한 바 있다.

당시 지자체는 예배를 강행하자 8차례 고발까지 진행했으며 교회들은 방역 지침이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자 세계로교회 등이 포함된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는 "기각 판정에 유감을 표하고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운영 중단 기간에도 세계로교회가 예배를 강행하자 관할 지자체는 일주일간 시설 폐쇄 처분을 내렸는데 교회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내달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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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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