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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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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제출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갑)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대표 발의한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8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발의된 개정 법률안은 지난 2월 26일 개정안에 반영됐던 조항의 명칭을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에서 ‘희생자에 대한 배상’으로 개정하고, 보상금 산정 기준을 ‘대법원이 내린 판결 자료를 기초로 하여’라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 4·3희생자 보상 연구용역 결과는 희생자 보상금액이 9천만 원으로 돼 있다"라며 "보상금 산정 기준 및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공감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 판결 배상금액과 배상 대상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명분이 있다고 판단해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보상금액을 희생자 8천만 원 배우자 4천만 원 자녀 8백만 원 형제 4백만 원 등으로 규정했다. 이어 보상 근거를 지난 2015년 대법원이 과거사위원회 보고서를 토대로, 섯알 오름 및 정뜨르 비행장 학살 희생자 및 유족 등에 대해 배상 판결한 금액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이는 대법원이 내린 판결 자료를 기초로 한다는 개정 조항 취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이 의원은 사망 및 행방불명 희생자와 후유 장애인과 수형인을 구분해 차등 지급하는 것에 대한 4·3 유족들의 반발에 대해 “이번 보상금 지급은 일괄 지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차등지급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등 지급은 유족 간 갈등을 불러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사망 및 행방불명 희생자와 후유 장애인과 수형인 구분 없이 균등 지급하는 내용을 반영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와 함께 '노근리사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노근리 사건희생자 심사 및 명예 회복 위원회'를 제주4.3사건 심의위원회 구성에 준해 구성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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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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