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물뽕' 탄 술 마시게 한 뒤 여성 성폭행 약사 구속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물뽕' 탄 술 마시게 한 뒤 여성 성폭행 약사 구속

다수 상대로 범행 불구, 마약 지정 안돼 ‘마약관리법 위반’ 처벌 못해

‘데이트 강간 약물’로 널리 알려진 일명 ‘물뽕’(GHB)의 원료 ‘감마부티로락톤(GBL)’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여성을 성폭행한 약사가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정진)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약사 A씨를 구속했다.

▲수원고등·지방검찰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A씨는 2019년부터 올 3월까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여성 6명을 상대로 물뽕의 원료인 GBL을 술에 타 먹인 뒤 성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A씨에게서 소량의 GBL과 졸피뎀을 압수했다.

A씨는 GBL 1000㎖(2000명 사용분)를 구매한 뒤 이를 이용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졸피뎀을 소지하고 있던 A씨에게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GBL의 경우, 현재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은 탓에 이에 대한 범행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