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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에서 여성 승객 몰래 촬영한 남성 경찰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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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에서 여성 승객 몰래 촬영한 남성 경찰에 붙잡혀

휴대전화에선 다른 여성 사진 1만여 장도 발견

전철 안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 48분께 지하철 1호선 천안행 전철 안에서 30대 여성 B씨의 신체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경찰서. ⓒ프레시안(김제범)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B씨는 A씨의 불법 촬영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뒤 평택역에서 함께 하차했고, A씨는 현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이 현장에서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에는 이미 B씨의 사진은 삭제된 상태였지만, 지난해 5월부터 이달까지 1년 7개월간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50여 명의 여성 사진 1만여 장이 저장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휴대전화 안에 파일을 만들어 해당 사진들을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지만, A씨가 직접 촬영한 사진인지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의 신체 사진도 촬영했지만, 범행이 발각되자마자 삭제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은 경찰은 여죄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열차 안에서 이뤄진 범행인 만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사건을 이송된 뒤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여죄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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