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 공무원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이 공무원은 도로 옆 쉼터에 잠들어있는 것을 보고 주변인 신고로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장흥군에 따르면 장흥군청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 공무원 A 씨가 지난 18일 새벽 00시 55분께 무안군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상태로 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장흥군은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A 씨에 대해 징계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연말연시 술자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가와 식당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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