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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윤화섭 안산시장 항소심 벌금 300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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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윤화섭 안산시장 항소심 벌금 300만 원 구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재차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4-3부(부장판사 정회일)의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시장에 대해 벌금 300만 원 및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윤 시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았던 A씨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지난 6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윤화섭 안산시장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은 "피고인은 A씨에게 2000만 원을 요구해 그 중 일부를 수수했음에도 불구, 이를 사적인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대표적인 사회악인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반면, 윤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A씨에게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당시 피고인은 자녀의 결혼식으로 인한 축의금과 북콘서트로 인한 수익금이 있던 시기로, 돈이 없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A씨에게 돈을 받아 정치자금으로 써야겠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소 친분이 있던 A씨와의 관계를 생각해 거절할 경우 관계가 서먹해질 것 같고, 이를 뇌물 등 사유을 대면서 거절하면 A씨가 서운해 할 것 같아 피고인이 머뭇거리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빌린 것으로 말한 게 사건의 실체"라며 "이러한 점을 참작할 때 A씨에게 돈을 받은 것이 정치자금법이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사례는 아닌 것으로 보일 뿐더러, 만약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전형적으로 위반한 사례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수원고등·지방검찰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윤 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 A씨에게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 6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화 되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이에 따라 윤 시장은 최종심에서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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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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