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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4·3 희생자 보상금 산정기준 대법원 판결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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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4·3 희생자 보상금 산정기준 대법원 판결 반영해야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제주4·3특별법개정 희생자 보상금 산정기준을 대법원 판결 배상액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16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제주4·3특별법상 배·보상 개정 법률안이 조만간 발의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전 위원장은 이날 "제주4·3희생자 보상금 산정기준은 제주4·3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해 2015년 대법원이 과거사정리위원회 사실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배상 판결한 금액으로 하고, 조항의 명칭은 현행 ‘제16조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을 ‘제16조(희생자에 대한 배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와 같은 의견을 "지난 11일 국회 이명수(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의원실에서 이 의원이 주재한 ‘제주4·3특별법 개정 방향 간담회’에 제주4·3도민연대 양동윤 대표와 함께 참석해 개진했다"라고 덧붙였다.

장 전 위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지난 10월 28일 발의한 제주4·3 희생자 배·보상 개정 법률안에서 제시된 1인당 9천만 원은 그 산정 근거가 매우 미약하다"라며 "2015년 대법원이 섯알오름 및 정뜨르 비행장 학살 희생자 및 유족 등에 대해 배상 판결한 금액 희생자 8천만 원 배우자 4천만 원 부모·자녀 8백만 원 형제·자매 4백만 원 등을 제주4·3희생자 보상금 기준으로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장 전 위원장은 또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은 8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이와 별도로 배우자(4천만 원) 부모·자녀(8백만 원) 형제·자매(4백만 원)을 해당 구성원 모두에게 각각 지급해야 한다"며 "2021년 10월 7일 제주지방법원의 4·3희생자 손해배상 판결 금액(희생자 1억 원 배우자 5천만 원 등) 등도 있지만 대법원 판결 배상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영훈 의원은 기존 대법원의 4·3희생자 배상금액과 달리 9천만 원(안)을 산정한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근거로 제시한 일실 이익 장기간의 보상 지연 등의 기준 적용도 명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이외에 배우자 형제 자녀 등의 유족들에 대한 보상액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도 납득할 수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4·3희생자에 대한 보상은 위법한 국가행위에 의해 손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 조항의 명칭은 현행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을 대신해 ‘희생자에 대한 배상’을 하되, 국가폭력에 의한 손해와 관련한 ‘배상’이면서도 ‘보상’을 쓰는 상황을 고려할 때, 조문에 ‘보상금’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

장 전 위원장은 이와 함께 "사망 및 행방불명 희생자와 별도로 후유 장애인과 수형인에 대해 차등 지급하는 것은 설득력이 매우 약하다"라며 "개별적 피해에 대한 구체적 배상이 어려워 일괄 배상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개정 법률안 병합 심사과정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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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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