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일산대교 무료화 또 '제동'… 오는 18일부터 유료화 재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일산대교 무료화 또 '제동'… 오는 18일부터 유료화 재개

법원, 공익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경기도 "법원 관행적 결정 이해하기 어렵다"

경기도의 ‘공익처분’으로 지난달 말부터 통행료 무료화가 시행 중인 일산대교가 오는 18일부터 다시 통행료 징수에 나선다.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가 제기한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본보 11월 4일자 보도>이 법원에서 인용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통행료 무료화'가 시행된 일산대교. ⓒ경기도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양순주)는 15일 "앞서 이뤄진 선행 사건(‘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에서 신청인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하는 취지의 효력정지 결정이 있었던 점을 비춰볼 때 신청인의 유일한 수입원 발생 수단이자 주된 업무인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은 선행 사건 의 결정과 배치된다"고 결정이유를 설명했다.

또 "신청인의 주된 업무인 통행료 징수를 금지함으로써 신청인의 사업을 법률적으로 사실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가혹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입게 되는 손해는 사회관념상 유·무형적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산대교㈜가 15일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재개' 안내문. ⓒ일산대교㈜ 홈페이지

이에 따라 일산대교는 지난달 27일부터 전면 무료화가 이뤄진지 20여 일 만에 다시 유료 통행으로 전환된다.

앞서 28개 한강다리 가운데 유일한 유료 교량으로 운영돼 온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추진해 온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0원’으로 조정하면서 이튿날 정오부터 무료통행이 시행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일산대교㈜가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 지난 3일 수원지법에서 인용되자 도는 같은 날 재차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통지했다.

이에 대해 일산대교㈜는 "경기도의 중복된 처분은 위법"이라며 2차 공익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날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옴에 따라 법적으로는 16일 0시부터 일산대교의 유료화 전환이 가능해졌다.

다만, 일산대교㈜ 측은 시스템 점검 등 후속 조치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결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한편,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도는 아쉬운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사안인데도 법원이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관행적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도는 지난 2010년부터 일산대교의 통행료 징수가 부당하다는 도민들의 요구가 합리적이라고 판단, 경기도민 차별 통행세 해소와 지역 연계발전 및 교통여건 개선 등 여러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2년간 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대한민국헌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따라 지난달 27일과 이달 3일 공익처분을 통해 무료화를 시행했다"며 "그럼에도 법원은 두 차례의 공익처분에 대해 본안 판결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보류하도록 결정, 결국 일산대교의 무료화 여부는 내년으로 예정된 본안 소송에서 판가름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일산대교 무료화는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생활에 필요한 교량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하는 사안으로, 한강 28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을 무료화하는 것이지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무료화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고양과 김포 및 파주 등 경기서북부지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 일산대교의 항구적인 무료화를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