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이륜차 교통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선다.
제주도는 양 행정시와 경찰청 자치경찰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와 협업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달 27일부터 28일 이틀간 제주시청 일대와 서귀포시 천지동사무소 교차로 등 도심 지역에서 불법 이륜차 집중단속을 진행했다.
도는 집중 단속에서 번호판 미부착 불법개조(불법 튜닝)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46건과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 26건을 적발했다. 아울러 지난 9일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단속 개선방안과 이륜차 합동단속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와 함께 불법 이륜차 적발에 따른 행정처분 매뉴얼을 작성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와 협업해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불법 이륜차 적발 및 행정처분에 대한 실무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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