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명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자들이 경찰에 일망타진됐다.
11일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8개월 동안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펼쳐 총 35명을 검거해 이 중 6명을 구속했다.
또 전경찰은 불법성영상물 판매수익금 1000여만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성착취물 제작·유포자 등 공급자(65.7%)는 물론이고, 구매·소지자 등 수요자(34.3%)에 대해서도 단속의 손길을 멈추지 않았다.
유형별로는 '구매·소지·시청' 등 수요행위와 '유통·판매' 행위가 각각 34.3%(12명)였고, '촬영·제작'이 31.4%(11명) 였다.
범죄자들 연령별로는 20대가 15명(42.9%)이었고, 디지털 매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10대가 13명(37.1%)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촘촘한 검거 후 치안서비스에 대한 각별한 조치도 튼튼함을 보여줬다.
피해 영상의 재유포로 인한 2차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경찰은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영상 삭제와 차단 요청은 말할 것도 없이 상담소 연계 등 피해자 보호·지원의 다양함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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