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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업소용 식용란 선별 포장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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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업소용 식용란 선별 포장 의무화된다

내년부터 업소용 식용란 선별 포장이 의무화된다.

▲내년부터 업소용 식용란 선별 포장이 의무화된다.ⓒ(=연합뉴스)

제주도는 그간 가정용에만 적용되던 식용란 선별포장을 내년부터 업소용까지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지난 9월 10일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음식점 급식소 등 업소용 달걀까지 선별포장 후 유통해야 한다.

앞서 도는 식용란 선별포장제도가 지난해 4월 25일 첫 도입된 이후 가정용 달걀부터 우선 적용해왔다. 이와 함께 현재 전체 달걀 유통량의 65%인 선별포장 달걀을 85%까지 확대하고, 작업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을 신설해 감염병 확산 방지와 축산물 오염 요인 차단을 강화했다.

특히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이동제한 조치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면활동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으로 축산물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심사(조사·평가 연장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축산물과 식품을 같은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 각각에 대한 면적 구분과 변경허가(신고) 등 인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하지만 밀봉 포장된 축산물과 식품을 구분해 적재할 경우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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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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