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오는 11일부터 타 시도에서 유입되는 살아있는 가금류의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
제주도는 이날 0시부터 살아있는 타 시·도산 가금류와 충북산 가금육 및 부산물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10일 충북 음성군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이 나옴에 따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선제적 방역조치를 결정했다.
그동안 도는 AI가 발생한 시 도 군에서 생산된 가금류와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를 시행해왔다.
충북을 제외한 지역에서 생산 가공된 가금산물은 생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하고, 공 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할 수 있다.
앞서 도는 충청북도 음성군 소재 메추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이 발생함에 따라 9일 오전 11시부터 11일 오전 11시까지 48시간 동안 가금관련 가축 및 종사자 ▷가금관련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한 전국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또한 ▷축산차량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의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추진 등 AI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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