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물 자원을 보존 재이용하기 위한 조례안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물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도민 의견을 청취한다고 10일 밝혔다.
예고된 개정안은 제주특별법에 이양된 권한을 활용해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중수도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시설물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1일 오수발생량이 100㎥ 이상인 시설물을 신축 및 증 개축하는 경우,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중수도로 재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수도는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않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이며, 화장실용수 조경용수 청소용수 친수용수 등으로 재이용할 수 있다. 이울러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을 줄여 상수도 및 지하수 등 수자원을 보호하고 공공하수도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 감소와 해양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기존에는 건축 인허가 조건으로 1일 오수발생량 100㎥ 이상인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하도록 협의해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각종 개발사업(관광단지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의 중수도 설치는 조례가 아닌 물 재이용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번 조례와는 구분된다.
한편 현재 도내 중수도가 설치된 시설물은 총 29개소가 운영중이며 중수로 재이용되는 양은 일평균 약 1700톤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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