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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권센터, 욕설·선물강요 가정상담소 소장 징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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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권센터, 욕설·선물강요 가정상담소 소장 징계 권고

"직장내 괴롭힘 해당하는 인권침해 판단"…보조금 지원 여부 검토 의견도

욕설과 명절선물 강요, 정규직 채용 후 1년 단위 근로계약 등의 전횡을 일삼은 경기도내 한 가정상담소 소장에 대해 징계 권고가 내려졌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이같은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해당 법인에 상담소장의 징계를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도내 A가정상담소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는 B씨와 직원들은 소장에게 폭언·욕설·험담·차별·비하 등 인격적 모욕과 함께 명절선물 강요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소장 요구에 따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특히 언론보도를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단법인 대표이사가 직원들을 모아놓고 오히려 문제의 발단이 직원들인 것처럼 말해 퇴사 압박을 느꼈다며, 지난 9월 6일 도 인권센터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가정상담소장은 B씨와 직원들이 주장하는 욕설·폭언·험담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다만 직원들에게 명절선물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강요에 의한 것은 아니었고, 직원 채용 때 정규직 채용공고를 낸 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한 사실은 인정했다.

또한 인권센터 조사과정에서 상담소 전·현직 직원들은 근로계약과 다르게 신규직원의 월급 일부를 3개월간 소장이 챙겼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상담소의 갖가지 운영비리와 관련해 구체적인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기도 했다.

도 인권센터는 이해 당사자들과 법인 대표이사 등에 조사를 벌인 끝에 지난 달 27일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어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 침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도 인권센터는 사단법인 A가정상담소에 소장의 징계를, 소장에게는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상담소 운영비리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사실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며, 여성가족부장관·경기도지사·군수는 국가보조금을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도 인권보호관의 결정은 직장에서 욕설 등 폭언과 명절선물 강요, 해고 위협 등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해당 상담소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시정권고에 대한 조치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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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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