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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가금농가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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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가금농가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

9일 오전 11시부터 11일 오전 11시까지 48시간 동안

제주도가 도내 가금농가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가금류에 대한 이동 중지 명령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된 특별방역 대책 기간이 해제된 이후 처음이다.

▲도내 거점 소독 시설 차량 세척 장면.ⓒ제주도

제주도는 충청북도 음성군 소재 메추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가금농가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의심축이 발생됨에 따라 9일 오전 11시부터 11일 오전 11시까지 48시간 동안 ▷가금관련 가축 및 종사자 ▷가금관련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한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축산차량과 종사자는 철새도래지 출입이 금지되고, 축산차량이 가금농장이나 축산시설을 방문할 경우 거점소독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소독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사료 운반 등 특정차량 이외의 차량 출입은 원천 금지되고, 가금류 농장에서의 분뇨 반출도 2주이상 경과된 이후에만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특히 살아 있는 가금류인 경우는 75일령 이상 토종닭을 제외하고 전통시장 내 유통이 금지된다.

도는 이동 금지 명령에 따른 10대 행정명령 이행을 당부하고,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거해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위반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한편 도내 가금류 농장은 74개의 전업농가를 포함해 171 농가가 운영 중이며, 266만수의 가금류가 사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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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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