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사회의 관심사가 된 ‘미호강 프로젝트’가 (가칭)‘청주네오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인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허창원 충북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4)은 8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호강 프로젝트 대상 지역 인근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우려를 나타냈다.
허 의원에 따르면 미호강 프로젝트는 오는 2032년까지 약 65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미호천과 무심천 등 충북지역 금강 상류 하천을 보전하면서 시민들을 위한 생태·여가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충북도는 이를 위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허 의원은 “미호강 프로젝트는 충북의 중부 지역을 바꿔 놓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로 인해 충북도 해당 상임위원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용역비를 전액 삭감했고, 예산결산위원회는 다시 용역비 8억 원을 전액 부활할 정도로 민감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호강 프로젝트는 인근에 (가칭)‘청주네오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악영향을 받게 되고, 산업단지는 특혜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네오테크 일반산단은 예상 사업비 1조 7000억 원을 투입해 444만 1267㎡의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 청주시는 지난달 1일 청원구 오창읍 각리·기암리·농소리·신평리·양청리·중신리·탑리,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 일원에 대해 2021년 10월 4일부터 2024년 10월 3일까지 3년간 이들 예정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정을 했다.
허 의원은 “최근 공청회에서 미호강 프로젝트의 비점오염지역으로 네오테크밸리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예시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해당 지역이 절대농지가 상당 부분 포함돼 있어 산업단지와 공동주택으로의 변경 시 개발업체가 가져가는 이익이 청주판 대장동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다.
비점오염관리지역이란 오염 물질의 발생 대상원과 배출 경로가 확실하지 않은 비점오염원의 배출 부하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저감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지역이다.
허 의원은 “미호강변인 이곳을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예시를 해놓고 미호강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어느 도민이 이해하겠나”라고 두 사업의 상충성을 제기했다.
또한, 허 의원은 “미호강 프로젝트에 대해 환경과 친수공간이 우선이라는 결정이 나오면 산업단지를 과감히 접어야 하고, 부득이 개발해야 한다면 환경을 고려한 범위에서 공공개발의 성격이 될 수 있도록 공공 지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제출된 업체의 투자의향서를 보면 청주시의 지분이 약 20%로 예상된다고 적시돼 있다”며 “지분이 25%일 경우 청주시는 대주주의 자격으로 사업에 대한 감독 권한과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까지 할 수 있지만 20%는 업체가 사업을 진행하는 편의 즉 인허가·토지수용 등에 쉬울 뿐 청주시의 감독 권한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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