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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도심 '주차환경 개선사업' 4년간 1만3000여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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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도심 '주차환경 개선사업' 4년간 1만3000여개 조성

경기도가 구도심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벌여 최근 4년 동안 1만3000여개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8일 도에 따르면 2018년부터 시작한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주거밀집지역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자투리주차장 등의 주차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 시행돼왔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조성한 수원 매탄2동 공영주차장(사진 위)와 고양 저동고등학교 무료개방 주차장. ⓒ경기도

그간 모두 114개 사업에 89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18년 2823면 △2019년 2908면 △2020년 5534면 △올해 2524면 등 1만3789면의 주차공간을 마련했다.

주차장확보율도 2018년 102%에서 지난해 118%로 늘어났고, 주거지와 근무지, 방문지를 합친 최소 필요주차장확보율도 2018년 78%에서 지난해 90%로 증가하는 등 주차난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이 같은 성과는 △공영주차장 조성 지원 △자투리주차장 조성 지원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등 3가지 분야의 사업을 중점 추진한 결과다.

먼저 공영주차장 조성은 도심이나 상가·주거 밀집지역에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이고, 자투리주차장 조성은 노후주택 등 유휴부지를 확보해 이를 주차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주차장 무료개방은 부설주차장을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면, 주차장 설치나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는 분야다.

대표적으로 수원 매탄2동 공영주차장, 성남 수정구 신흥2동 115-1번지 등 구도심에 7곳의 자투리주차장을 만들었고, 고양 저동고등학교는 학교주차장을 무료 개방해 지역주민들과의 상생 모델을 제시했다.

이 밖에 39개 사업도 완료, 운영돼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

도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주차장법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것과 관련, 기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주차공간을 늘리는 이번 사업이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에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요청 시 평가점수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주차난 해소에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는 만큼, 아직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 시행할 계획”이라며 “변화하는 환경과 법령에 걸맞은 사업추진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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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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