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기교총, ‘제117회 정기대의원회’ 개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기교총, ‘제117회 정기대의원회’ 개최

‘돌봄사업 등 업무, 지자체 등으로 이관’ 등 요구 담은 결의안 채택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4일 ‘제117회 정기대의원회’를 열고 ‘2022년도 기본사업계획(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또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경기교총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담은 ‘결의문(안)’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에는 △돌봄사업과 각종 방역업무 등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업무들을 과감히 지자체 또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할 것 △석면해체 공사 등 도교육청이 전담했던 사업들이 학교자치를 빙자해 학교로 이관되는 행태 중단 △학생의 효율적인 학습권 신장과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 공·사립학교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4일 경기 수원시 경기교총웨딩홀에서 열린 ‘경기교총 제117회 정기대의원회’가 열리고 있다. ⓒ경기교총

아울러 △학교현장이 교과서 관련 업무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공급업체에서 학생 가정으로 직접 교과서를 배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초·중등 교원에게 차등 지급하고 있는 ‘교원연구비’를 최고 금액 기준으로 일괄 상향, 동일하게 지급할 것 등도 포함됐다.

경기교총 관계자는 "교육부는 코로나19 방역업무와 돌봄사업 등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들을 무분별하게 학교로 전가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은 석면해체 공사 등 기존에 도교육청이 해왔던 사업들을 학교자치를 빙자하며 학교로 강제 이관시키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학교 현장은 교직원간의 업무 분장 및 노-노 갈등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도교육청은 면피행정으로 일관하고 있고, 교육감은 교원 3단체와의 면담도 거부한 채 불통의 길을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경기교총은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선생님들이 소신 있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만7000여 회원의 의지를 모아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교총 대의원회는 경기교총 최고 의결기구로, 경기도내 25개 시·군교총의 회원 수에 비례한 선출 대의원과 직능단체 배정 대의원 등 총 10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